출생 신고1 출생신고 요령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대부분 산후조리가 끝난 후 바로 하는 추세인데, 정해져 있는 출생신고 기간의 경우 출생일 기준으로 하여 한 달 이내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출생신고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한 달 이내에 시행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 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영아 수당, 부모수당 수령을 위해) - 부모 인적사항 서류 - 신청서류 신청서류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 각 방문처에 구비되어 있는 .. 2022.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