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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이름이 성공한 인생을 만든다"
개명 절차

개명 절차와 방법

by 귤담 2022. 12. 12.

개명 절차와 방법

개명의 뜻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처리 기간은 1~3개월)

 

신청서 기재사항

 

가.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다.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라. 법원의 표시

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가. (1) 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2) 미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나.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족보(사본) :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라.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마.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개명신고절차

  • 가.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고,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나.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 첨부서류
  • 개명신고서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 없음)을 첨부합니다.

정부24 --- 인터넷 개명신고 요령

https://efamily.scourt.go.kr/ar/ArChgnmCAAFMgr.do

 

인터넷신고 | 개명 신고 | 이용약관 동의

 

efamily.scourt.go.kr

 

다시 정리하면...

1.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① 개명허가 신청서 (개명신청서는 법원자료실을 통해 내리받아(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본 증명서 (이름, 출생연월일 등 기본적인 사항이 나오는 서류)

③ 가족관계 증명서 (개명 당사자)

④ 주민등록 등본

⑤ 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부와 모 각 1부씩 준비)

⑥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만 20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 대로 준비)

⑦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성인의 경우 발급,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2. 기타 서류 (선택적인 서류지만 개명 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구, 친척, 이웃 등의 인우보증서

②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③ 소명자료(개명할 이름을 예전부터 사용하고 계신 경우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④ 진술서 (주위사람들이 개명의 필요성을 직접 작성)

* 인우보증서- 개명허가신청의 원인과 사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준민등록상 이름과 사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을 위한 소명자료가 없을 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한자이름을 한말글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인우보증서 작성이 불편하신 분은, 한글학회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한글학회 02-738-2236, 7

(우) 110-061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8-14 한글회관

* 한자이름에서 한자만 떼어내는 한글이름 개명도 가능합니다.